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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21-04-28 16:06 5,593회 0건

 

[공고]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428

동작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이동목욕센터 요양보호사 1

*업무내용: 목욕차 운전 및 관리, 남성어르신 목욕서비스, 행정 등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428() ~ 54() 18:00까지(긴급 7일간)

3. 자격요건

필수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1종 보통(수동 가능) 운전면허 소지자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기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자격증 사본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1.4.28.() ~ 5.4.() 18:00

2021.5.6.()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

2021.5.7.() 10: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차 적격여부 확인

2021.5.10.()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근무개시일

2021.5.11.()

2021.5.7.()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dongjaksw@naver.com

(제목: 지원서 제출 이동목욕센터 요양보호사 / 이름 명시)

방문접수 2층 부장실

우편접수: 당일 도착분에 한 함.

(주소: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47,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층 정민희 부장

* 봉투에 이력서 재중표시바람)

7. 근무조건

계약직(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음)

보수: 1,985,500(세전, 비정규직처우개선수당 월 3만원 추가 지급)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지급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근무기간: 근무개시일 ~ 20211231

* 추후 심의를 거처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8. 문의

- 담 당 :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정민희

Tel : 02)814-8114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에 구직자의 나이, 성별,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21014개월 10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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